학원 교습비 공지

순번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습비
1개인코칭A60분199,000
2개인코칭B60분259,000
3개인코칭C60분299,000
4보이스 그룹1252분430,000
5보이스 그룹2252분460,000
6스피치 그룹1378분430,000
7스피치 그룹2378분460,000

반환 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학습자가 학원의 교습정지, 자진폐원,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교습을 받을 수 없게 된 날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교습시작일로부터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일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교습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
2. 제18조제2항제1호 외의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교습시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 금액 반환
3-가-①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용 전액
3-가-②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용의 2/3 해당금액
3-가-③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용의 1/2 해당금액
3-가-④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3-나-①교습 시작 전당해 월 교습비용 전액 + 나머지 월 교습비용 전액
3-나-②교습 시작 후당해 월 일할계산 금액 + 나머지 월 교습비용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