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비 공지
순번 | 교육과정 | 교육시간 | 교습비 |
|---|---|---|---|
| 1 | 개인코칭A | 60분 | 199,000 |
| 2 | 개인코칭B | 60분 | 259,000 |
| 3 | 개인코칭C | 60분 | 299,000 |
| 4 | 보이스 그룹1 | 252분 | 430,000 |
| 5 | 보이스 그룹2 | 252분 | 460,000 |
| 6 | 스피치 그룹1 | 378분 | 430,000 |
| 7 | 스피치 그룹2 | 378분 | 460,000 |
반환 기준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1.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습자가 학원의 교습정지, 자진폐원,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교습을 받을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교습시작일로부터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일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교습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 |
| 2. 제18조제2항제1호 외의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교습시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 금액 반환 |
| 3-가-①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용 전액 |
| 3-가-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용의 2/3 해당금액 |
| 3-가-③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용의 1/2 해당금액 |
| 3-가-④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3-나-① | 교습 시작 전 | 당해 월 교습비용 전액 + 나머지 월 교습비용 전액 |
| 3-나-② | 교습 시작 후 | 당해 월 일할계산 금액 + 나머지 월 교습비용 전액 |